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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rea/Railway(철도)

철도공사 내부 부정 확인된 ‘코비스 사업’ 계약 중단 가처분 휘말려

by Jinny815 2016. 5. 27.

철도공사 내부 부정 확인된 ‘코비스 사업’ 계약 중단 가처분 휘말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442.html





 한국철도공사가 18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사업을 공개입찰로 발주한 가운데, 내부 간부들이 입찰을 준비중인 정보기술(IT) 업체에 조언을 해주거나 평가 관련 기밀을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뒤 관련자들을 대기발령했으나 입찰 진행은 적법했다고만 강조하고 있어 내부 비위를 적극적 규명 없이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아이티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철도공사 정보기술단 소속 박아무개 처장은 지난해 7월께 입찰을 준비중인 업체에 설명을 좀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농심데이타시스템 영업총괄 임원 등을 만나 1시간가량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철도공사 정보기술단은 ‘코비스’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조직이다. 박 처장은 이런 만남과 조언 사실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박 처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그는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도 농심데이타시스템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29일 입찰자 평가 결과, 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연합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밀려났다. 농심은 철도공사가 제시한 예산의 100%에 가까운 177억원을 사업금액으로 제안한 반면 경쟁자는 35억원 적은 142억원을 제안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입 인력 등을 문제 삼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2순위자였던 농심 쪽과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쪽이 이런 결정은 위법하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철도공사는 농심 쪽과의 협상도 결렬시킨 뒤 지난해 10월 재입찰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또다른 간부는 재입찰 때도 농심 쪽과 석연찮은 만남을 하며 입찰 관련 기밀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코비스 사업 추진단에서 재무 업무를 맡은 김아무개 차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당시 재입찰을 준비중이던 농심데이타시스템 직원들을 서울 대방동의 농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차장은 이날 유에스비(USB)에 담아 간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제안 착안사항 등을 1시간가량 설명했다. 이 자료는 입찰자들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하는 당일에 평가위원들에게만 제공될 자료였는데 이를 사전에 업체 쪽에 유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런 내용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는 코비스 사업과 관련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코비스 사업은 재입찰 과정을 거쳐 첫 입찰에서 1·2위를 다퉜던 두 컨소시엄이 아니라 에이에스피엔(ASPN)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이에스피엔은 파리바게뜨 빵집으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 오너 일가가 52% 지분을 소유한 업체로, 입찰 당시 중소기업 지위 확인을 하는 서류에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한겨레> 1월7일치 18면)


이처럼 코비스 사업이 복마전으로 진행되는데도 철도공사는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태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징계에 적극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초에 박 처장과 김 차장 등이 부적절한 접촉과 정보 유출을 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시인을 받았다. 또 최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결국 사업을 따내지 못한 중소기업 비즈가온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처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1차 입찰에서 우선순위와 차순위 협상대상자 모두와 적법하게 순차적으로 협상을 했으나 결렬돼 재공고를 하게 됐으며, (재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와 정상적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거론된 대상자에 대해 업무의 잘잘못을 떠나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3명을 대기발령했으나, 1명한테는 재보직을 부여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한겨레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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