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Trend/모바일

핀테크 금융사고 책임소재 `모호`

by Jinny815 2015. 6. 16.

핀테크 금융사고 책임소재 `모호`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우후죽순 등장

금융사·핀테크 업체·PG 등 법적분쟁 개연성 높아


"기술변화에 따른 책임소재 당국차원 기준마련 시급"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최근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 누출이나 해킹에 따른 금전피해 등 금융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간편 결제 서비스 관련 업체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높아,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으로 금융사, 핀테크 서비스업체, 지불대행사(PG) 등 사업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금융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따라 전자금융 보안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간편 결제는 금융사 외에도 참여 주체가 다양해진 만큼, 금융당국은 결제 기술을 제공한 핀테크 서비스 업체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 각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추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국 차원의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이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경우, 금융 사고 시 기업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당사자 간의 '갑을' 계약으로 한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살펴보면, 법률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비스 업체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실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네이버페이'는 결제 인증 시스템을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이버가 책임을 진다는 방침이다.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카카오페이'는 다음카카오가 아닌 LG CNS가 보안사고 책임을 진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서비스 운영을 LG CNS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보안 사고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결제 모듈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LG CNS에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선보이는 삼성페이는 서비스 도입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책임 소재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안 사고가 나면 '삼성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용카드사와 '결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삼성전자 간 입장 차도 뚜렷해, 서비스 직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특히 지문인식 등 새로운 기술을 간편 결제 인증 수단으로 속속 도입하는추세지만, 이같은 기술 변화에 따른 책임 소재 근거 역시 전혀 마련되지 않고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계약 시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달라진건 없다"며 "삼성페이와 한국정보인증처럼 지문인식 등과 관련한 보안사고책임 문제는 계속해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경우 추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선·박세정기자 sjpark@dt.co.kr / 입력: 2015-06-15 19:23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