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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삶/삶의 지혜

홈텍스를 이용한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by Jinny815 2013. 6. 17.

아래의 내용으로 법인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국세청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예제를 참고하여 작성 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질문]----------------------------------------------

2013년도 1분기, 2분기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 신고할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홈텍스를 활용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답변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상 기한후 신고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달이내이며, 2013년 1기 예정 확정,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는 홈택스상으로 신고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료(매출, 매입)를 첨부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부가세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클릭) 

감사합니다.


[국세청 답변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홈택스(인터넷)를 통한 전자신고는 확정(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귀 사의 경우 2013년 현재 2012년2기 확정신고,  2013년1기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2기확정-2분기-신고는 2013년4월~6월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안니하였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매출,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밖에 공제 대상(대손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 자료 들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되는 것이며,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tax/tax_b2_04_list.asp?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cinfo_key=MINF8020100726151858&menu_a=400&menu_b=200&menu_c=&flag=04)에서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다면 상기 기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