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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노하우/정보화전략(ISP)

스마트워크 보안 적합성 심의 업무 내용

by Jinny815 2013. 11. 4.


스마트워크 모바일시스템 과업내용서.hwp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발주 사례로 본 모바일 워크/스마트워크 보안적합성 심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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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적합성 심의 업무 내용


가. 모바일 업무환경을 위한 보안정책 지원

○ 스마트폰 정보정책관련 자료 제공

○ 모바일관련 매뉴얼 및 지침 제공

○ 보안적합성 심의 컨설팅 지원

국가(지자체포함)․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국정원) SL-3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공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실무 적용 가능 정책이여야 함

 

나. 납품 솔루션 보안심의 준수사항

○ 공사 모바일오피스시스템 서비스 이전에 단말, 네트워크, 서버 등 계층별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사를 득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수립에 지원해야 한다.

○ 납품하는 S/W는 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CC인증 포함)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술 검증이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안적합성 심의 (SL-3등급)를 통과할 수 있는 사전 심의 및 본 심의에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본심의 완료까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모바일시스템 구축 및 보안 적합성 심의를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국가(지자체포함)·공공기관의 유사 사례(SL-3등급 이상)에 대한 수행실적 근거자료(심의통과 인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 조치 수행, 침해사고 대응과 안전진단을 제안사의 책임으로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사업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스마트 모바일 보안 인프라

시스템 통계 기능 : 시스템 관리권한 생성/변경 등 관리자 관리

- 단말기 목록, 상세정보, 이용서비스 조회 등 단말기 관리

- 사용자 정보관리, 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등 사용자 관리

- 서비스 사용자 맵핑, 사용자 통계, 서비스 대상 항목 통제 서비스 관리

- 서비스 이용 현황, 개인별 로그 등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 자료 제공 (Excel 다운로드 지원)

모바일 프로그램 기동 시 이동통신사 3G/LTE망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Wi-Fi 등 무선AP망 접속 불가

보안성을 고려하여 단일화된 경로로 외부와 연결하도록 구성하고, 사업자와 연동된 시스템에서 내부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구축

사용자 인증 : 스마트폰 구동 시 비밀번호에 의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일정시간 동안 미사용 시 자동 잠금 기능 수행

- 잠긴 스마트폰, 태블릿을 재작동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

- 스마트폰, 태블릿의 잠금 해제와 업무접속 시 암호 설정을 이용하도록 하고 암호입력 오류 시(5회) 사용․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기능구현

단말기·바이러스 방지기능 지원 : 단말기 악성코드(해킹․바이러스 등) 감염에 비하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 등 단말기 해킹·바이러스 방지기능 지원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

- 모바일 OS 동작 시 프로세스 스캔 기능 지원

- 개인정보 유출 위험 파일 검사 제공

- 모바일 OS 시스템에 접근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 API/SDK 형태로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 제공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 스마트폰이 이동저장매체로 사용되고 악성 코드가 PC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폰과 업무PC 접속 및 데이터 전송을 통제(USB 케이블, 블루투스, 적외선 통신, 무선랜 등)

- 스마트폰, 태블릿에 임시파일의 생성을 통제하여야 하며, 파일은 휘발성 메모리에만 저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파일을 암호화하여 임시 저장한 후 삭제

-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업무시스템 접속 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화면캡처 기능사용 통제

모바일 OS의 보안패치를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모바일 OS의 무결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변조를 방지

- 메일 등 행정 업무 관련 첨부된 파일은 단말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며, 이미지 등 편집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 단말로 전송

- 스트리밍 방식으로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뷰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세션 타이머 기능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조치

- 뷰어 프로그램은 동시에 복수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임시 저장된 파일은 삭제 및 고의적 유출 방지를 위한 파일 암호화 기능 제공

- 첨부 자료는 외부 장치에 의한 복사 금지

단말기와 모바일 접속서버간 End- to - End 방식 암호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업무망 사내시스템 연계

SAP 등 타 시스템과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연계를 통한 사용자 정보 구현

○ 웹메일 접속시 SSO(Single Sign On)기능을 제공 및 이메일(웹메일)과 연계 구현

마. 네트워크 보안 분야

스마트폰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망을 경유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망에서 전용회선을 통해 직접 연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영역까지 SSL VPN을 적용하여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고 스마트폰 단말을 인증 처리

종단간 데이터 해킹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검증을 통과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서버 보안 분야

Telnet,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는 제거하고 필요시 서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호스트 기반 방화벽을 운영

사용자 인증이 완료된 이후라도 지정된 시간 동안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서버와 접속을 해제 하도록 구현

스마트폰 사용자가 업무서비스에서 수행한 작업내역을 기록

- 일자, 시간, IP주소, 사용자 계정, 세부작업 내역 등 서비스 메뉴별 사용 내역에 대한 사용자 추적기능을 제공해야 함

일정시간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 통보 기능(SMS 또는 이메일 등) 및 폰 사용자 통보 (SMS, Push 또는 웹메일 등)하고 원격 잠금

업무용 소프트웨어(앱)은 정보 조회 기능만 제공하며 쓰기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200자로 제한해야 함

단말에서 업무서버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하고, 별도 장소에 설치한 중계 (Relay) 서버를 통하여만 연결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모바일 업무시스템 DMZ 영역’은 인증된 단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모바일 업무시스템 DMZ 영역’ 서버내 자료는 원칙적으로 저장을 금지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단말 보안 분야

○ 애플리케이션, 보안정책 등의 패치 및 정기 업데이트는 이동통신망 (WCDMA, LTE), 무선LAN(Wi-Fi)을 통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 휴대기기 단말에 대한 Virus, Troy, Worm 등 유해 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및 네트워크 공격 방지를 위한 공사 Anti -Virus 단말 솔루션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휴대기기 단말에 대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일정시간 입력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잠금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여야한다.

○ 휴대기기 잠금 해제시, 행정서비스 접속시에 암호설정을 하도록 권장 하고, 입력오류 시 사용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말의 수리 및 분실시, 저장된 사용자 계정,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접속 앱 등 등 원격으로 초기화를 통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강제 변경하는 인증방식이 지원 되어야 한다.

○ 메일 등 내부 행정업무 관련 첨부된 파일은 단말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며, 이미지 등 편집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자 단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증은 ID/패스워드(6자리 이상) 방식, 공인인증서, 단말고유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단말고유정보는 이동통신사, 휴대기기, 단말 OS, 정책 등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공사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접속시에는 화면 캡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암호화 대책)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방식 적용

- 프로토콜 : SSL(Secure Socket Layer) 등

- 알고리즘 : AES, SEED, ARIA 등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의기준에 통과방식 적용

아. 사용자 행위기록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접근 이력에 대한 로그관리를 하여야 한다.

휴대기기 사용자가 업무 서비스에서 수행한 작업내역이 기록 되어야 한다. (일자/시간/IP주소/사용자 계정/작업내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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