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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노하우/정보화전략(ISP)

공기업 스마트워크 목표시스템 및 개발 요구사항

by Jinny815 2013. 11. 4.


스마트워크 모바일시스템 과업내용서.hwp


한국가스공사 발주 사례로  본 스마트워크 개발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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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스템




다. 개발 요구사항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미적용 시에는 자체 개발 혹은 활용한 솔루션이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스템 개발의 용이성, 표준 API 구조지원, 관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위해 MEAP(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기반의 Hybrid 앱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솔루션에 대하여 국가(지자 체포함)·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축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 플랫폼 구축은 다양한 단말의 단일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및 업무시스템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API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스마트워크 인프라와 신규 모바일 도입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의 운영 환경(서버, 상용, 응용 S/W)에 최적화 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설계되어야 함

○ 모바일시스템 구축 시 별도의 컴포넌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사용자의 모바일 업무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Android 운영체제의 모바일 폰,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 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모바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발장비(서버 등)의 납품이 지연될 경우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구현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소요될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본 모바일 시스템 구축 시 도입되는 모든 솔루션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해당되는 아래의 증빙 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해야 한다.

- 국정원 CC 인증 획득 대상인 경우 CC 인증서

- 국가(지자체포함)·공공기관 모바일시스템 구축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

- GS(Good Software) 인증서 등 기타 요구되는 증빙자료

- 기술지원 확약서 등 기타 요구 자료

. 모바일 표준플랫폼 구축

○ 아키텍처

- 멀티OS를 지원하여 국내 시중에 유통중인 단말기의 OS 중 Andorid

계열지원은 필수이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지원해야 한다.

- OSMU(One Source Multi Use)하여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단말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 계층별 Layer 구조를 지원하여 클라이언트/모바일 서버/Legacy 계층적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 Legacy 연동이 가능한 Adapter를 지원하여 HTTP(JSON), Socket, FTP

DB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

- Web-Native Interface 지원을 통해 Native 기능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기능확장 API를 제공해야한다.

- 확장 인터페이스 구조를 지원하여 Native Library기반 3rd Party 모듈 적용이 용이한 확장 인터페이스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 HTML5, CSS3 등을 활용한 차세대 웹표준을 준수하며 웹표준 UI Framework를 제공해야 한다.

-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성능, 화면크기, 해상도를 지원 가능한 반응형

레이아웃 및 UI컴포넌트를 제공해야 한다.

- UI/UX구현 용이성 및 확장성 제공을 위한 JavaScript 기반의 UI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하며, 다수의 UI컴포넌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버

- 앱리소스(HTML, CSS, Javascript, Image) 변경 시 마켓 / 스토어

업데이트 및 스토어 검수 절차없이 리소스를 자체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용 앱 스토어 제공)

- 공사용 앱 설치 시 관리자 승인 절차를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한다.

- Legacy 연동이 가능한 Adapter를 지원하여 HTTP(JSON), Socket,

FTP, DB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 관리, 메뉴관리, 접속관리, 성능관리 등의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 및 Admin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를 지원하여 앱리소스 파일관리 및 직접 배포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 전문 등의 통계 페이지 제공 등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보안

- 리소스 배포 파일 암복호화를 지원하여 AES128에 의한 암복호화 및

무결성 검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상용 보안 외부모듈 확장 연동 기능제공을 통해 상용보안 및 공인인증

모듈 적용을 지원하여 통신 구간 보안을 제공해야한다.

- 루팅 상태 체크기능을 통해 루팅의 검증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ID/PW인증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식별정보를 체크하여 보안을 강화한

이중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압축

- 배포 리소스 파일 압축 및 분할 압축 기능을 제공하여 배포 리소스

압축(gzip) 및 분할 압축 전송을 지원해야 한다.

- HTTP 전문 압축전송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개발환경

- 상용 프레임워크는 HTML, JavaScript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HTML5, JavaScript, CSS 등의 웹표준기술로 작성된 웹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발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함.

- UI/UX 컴포넌트는 비쥬얼 가이드앱 형태를 지원하고 샘플코드도 같이

제공하여 가이드앱 형태의 비쥬얼 컴포넌트를 제공해야 한다.

- PC Browser기반으로 개발화면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디버깅 편의성을 지원하는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개발환경, 개발표준, API스펙, 디버깅, 배포 등 전체 개발가이드를

웹기반 위키로 제공하여 개발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 Eclipse기반의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하며, 브라우저 기반의 에뮬레이터 및 디버깅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Debugging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전용(In-House) 앱 스토어 및 배포 앱 (Container APP)을 제공해야 한다.

. PUSH 시스템 구축

기간계 업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개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Socket연동, DB연동 등 다양한 연동방식을 지원하여 타 Legacy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신확인 가능한 자체 구축형 Push 기능을 제공하고 딜레이 및

미발송시 재전송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 즉시전송, 예약전송, 일괄전송 등 다양한

형태의 전송방식을 제공해야 하며, 수신자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수신자관리, 시스템모니터링, 수신내역 등의 통계화면을 관리자 페이지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서버 형태로 제공

되어야 한다.

서버의 분산관리 및 프로세스 관리와 리소스, 로그 장애 등의 현황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문제가 발생한 스마트기기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메시지 전송을 제한을 지원해야 한다.

 

. MDM 시스템 구축

(사용자인증) 단말 구동시 사용자 인증과 단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으로 잠겨야 하며, 잠김이 해제되면 사용자 인증을 재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인증) 비밀번호는 사용자 단말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여섯자리 이상으로 정의하고 인증과정에서 입력정보는 식별 불가해야 한다.

(사용자인증) 일정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자동으로 잠겨야 하며, 보안

담당자를 통해서만 해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악성코드) 단말에 대한 Virus, Troy, Worm 등 악성코드 설치여부 및

운영체제 무결성(루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치할 수 있는 전용 Anti-Virus 단말 솔루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보호) 단말의 입출력 포트(USB 등)는 보안담당자에 한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과 업무PC 간의 접속 및 데이터 전송을 통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허가받은 저장 매체만 휴대기기 단말에 사용하여야 한다.

(데이터보호) 단말 관리시스템(MDM) 등을 사용하여 화면캡처 방지,

분실․도난시 저장자료․S/W 원격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바일OS보호) 모바일 OS 보안패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모바일 OS의 변조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변조를 차단하여야 한다.

(자원관리) 단말에서 공사 업무 접속 시 무선랜(Wi-Fi), 테더링은 사용을

금지하고, 블루투스․GPS․카메라 등 주요 H/W는 인가된 사용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 (S/W관리) 보안 소프트웨어(MDM, 백신 등)는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

할 수 없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S/W관리) 공사 스마트모바일 앱을 구동 시 스마트 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

공급하는 MDM 솔루션은 SL3,4 중에서 국정원 보안적합성 심사 통과 또는 진행 중인 제품이어야 하고, 제안사는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 국가(지자체포함)·공공기관에 도입된 MDM 납품설치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 납품되는 MDM 솔루션에 대하여 MDM 제조사로부터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하는 MDM 솔루션은 국정원 보안적합성 심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단말제조사와의 MDM 에이전트에 대한 기능검증 협력근거(파트너쉽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받은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이통사와 협약서 제출)

국정원의 MDM 가이드라인의 개정지침이 나오면 이를 모두 수용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