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
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 1.편의치적 제도란?이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아직 국제법상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치적의 목적편의치적의 목적은 자국의 경제적. 경제 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데 있다. 3.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 선주국과 대표적인 편의치적국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이다. 그 개념이 모호한 만큼 치적국의..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