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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제안요청서)/정보화전략계획(ISP)

IT 인프라 &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긴급)

by Jinny815 2013. 8. 30.

20130826753-00_1377827191771_(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IT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점검(130826)_v11.hwp


20130826753-00_1377827191776_(제안요청서)IT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점검(130826)_v63.hwp



입 찰 공 고

 

1. 사 업 명 : IT 인프라 및 업무 프로세스 점검

 

2. 도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중간보고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예산 : ₩400,000,000--(부가세 포함)

 

5. 입찰방법 :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거래소「계약규정」 제4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6. 입찰참가자격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보증서)을 납부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17조의6 및 산업통상자원부 시 “대기업인 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하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및 중견기업이 아닌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7.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 2013. 9. 9(월) 15:00 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제안요청서 첨부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사본 1부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旣등록 시 위임장 제외)

․ 제안업체 확약서(붙임. 제안요청서 첨부 참조)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관련 등록증 각 1부를 구성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우편접수 시 참가자는 도달확인 등에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IT전략부 IT기획팀 오윤석 차장(☎02-3774-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