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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rea/Retail(유통)

컨테이너 야드/컨테이너 화물 장치장 (CY/CFS : Container Yard/Container Freight Station)

by Jinny815 2015. 6. 24.

컨테이너 야드/컨테이너 화물 장치장 (CY/CFS : Container Yard/Container Freight Station)


1. CY란

컨테이너야드란 보세장치장을 이르는 말로 공간컨테이너든 풀컨테이너든 이를 넘겨주고 넘겨받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넓게는 CFS, Marshalling Yard(부두의 선적 대기장), Apron, 샤시/트랙터장치장 까지도 포함하는 CY는 실무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이라고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CY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CY가 즉 컨테이너터미널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역시 CY는 컨테이너터미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2. CFS란

일명 컨화물 장치장으로서 LCL화물 (컨테이너 하나에 채우기 부족한 화물)을 모아서 FCL화물(컨테이너 1개 가득 채울 수 있는 짐)로 만드는 LCL화물 정거장을 의미한다. 즉 LCL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채워 넣거나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CFS이다.

 

3. CY와 CFS의 다른점

CY는 선박에 언제든지 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FCL화물만을 쌓아 두는 야외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CY화물을 FCL화물이라고도 하는데 하주의 FCL화물들은 공장에서 CFS를 거치지 않고 CY로 직접 운송된다. 반면 하주들의 LCL화물들은 먼저 CFS로 모여서 혼재돼 FCL로 형성된 후 CY로 보내진다. LCL화물은 CFS화물로 불리기도 하며 모든 LCL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실려서 운송될 수 없으며 수입되는 LCL화물도 반드시 CFS를 거쳐서 각 수하 주에 인도된다.

 

4. CY, CFS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송하주의 화물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FCL인 경우 하주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으며, 적입이 완료된 다음 CY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책임은 보세운송업체가 지게 된다.

LCL의 경우 Loose Cargo(컨테이너에 넣지 않은 상태의 화물)를 하주부담으로 공장, 창고 등지에서 CFS까지 운송해야 한다. CFS operator가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명으로 하주에게 부두수취증(D/R)에 서명해주면 화물에 대한 책임은 하주에게서 운송인에게로 넘어간다.

 

5. 국내 CY의 분류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인 5, 6부두의 BCTOC(부산 컨터미널 운영공사)내에 있는 CY를 On-dock CY라 부르고 컨 터미널과 떨어져 있는 수영, 감만 등지의 사설 CY들을 Off-dock CY(OD CY)라 한다. LCL화물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 대부분 이런 사설 Off-dock CY를 먼저 거친 다음 On-dock CY로 보내어진다. 이 경우 CFS는 자연히 CY안에 있는 것이 된다. 서울지역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LCL화물을 부산의 Off-dock CFS로 운송할 때도 ‘00통운 우암 CY' '재송 CY'등, CY라고 통칭한다.

 

6. CY 분류의 이유

부산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너무 협소하여 그 안에 있는 CY/CFS만으로는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을 다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나마 공터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두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사설 CY/CFS를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항에는 감만, 수영 등 부산항 5,6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여러 개의 군소 사설 OD CY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On-dock CY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7. Off-dock CY와 On-dock은 어떻게 연결 되는가?

일단 대부분 하주들의 FCL, LCL화물들은 Off-dock CY로 집결된 후에 On-dock CY로 운송되어 선박에 선적된다. 이러한 OD CY와 터미널 내 On-dock CY간의 단거리 운송은 셔틀운송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월말, 연말, 기타 화물이 러쉬를 이룰 때는 셔틀 운송에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므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8. CY와 CFS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CY업체는 선사와의 일정한 계약에 의해 선사의 컨을 보관, 적ㅁ검, 수리하고 선사의 지시에 따라 공 컨의 반출과 적 입컨(Full Container)의 반입 등을 책임지고 행한다. CY업체가 컨 운송업체(보세운송업체)를 겸하고 컨 내륙수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CFS업체는 LC화물의 수취, 혼재작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CY업체가 CFS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체가 된다. 결과적으로 CY/CFS업체가 CY/CFS오퍼레이션을 담당하면서 대부분 컨 운송장비를 보유하고 컨 운송을 전문으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