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
1.편의치적 제도란?
<편의치적>이란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아직 국제법상의 법률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치적의 목적
편의치적의 목적은 자국의 경제적. 경제 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데 있다.
3.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 선주국과 대표적인 편의치적국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이다. 그 개념이 모호한 만큼 치적국의 분류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국가는 제도 도입후 문제점 발생으로 이를 철회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온드라스, 코스타리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치적국들의 제도 운영형태의 공통적인 특징
-치적국은 자국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선박의 소유 및 관리를 허용 한다
-선박의 치적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으며 해외영사관을 통한 치적도 가능하다
-해당선박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낮다
-선박등록에 따른 수수료 등 부과금 수입이 치적국 경제 및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허용된다
-치적국은 선사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정기구가 결여되어 있다.
5.다른 나라에 편의치적함으로써 선주가 얻는 이득
편의치적을 이용하는 선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점은 선원비 및 기타 경비의 절감이다. 임금부담이 적은 외국선원의 고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선박수리 등에 있어 비싼 자국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회피 등 경제외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으며 보통 최초의 등록료, 연차갱신료 및 약간의 공식증명료만을 부담하게 될 뿐 소득세나 영업세 등의 면제 효과도 크다.
6. 편의치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다른 나라에 치적한 선주로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재정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문제 발생 시 자국정부의 외교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편의치적선은 선박과 등록국간에 연계(효과적 관할권 행사나 규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승선원에 대한 국제수준 이하의 대우가 국제운수노련(ITF)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성토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항만에서의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7. 편의치적에 대한 선호도와 그 이유
6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던 편의치적 선대규모는 80년대 들어와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됐으며, 최근 수년간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 자동화 등으로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선원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유럽각국들이 편의치적 대신 Offshore Register를 이용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ITF와 ILO가 선원대우 등에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치적선에 대해 강력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IMO가 치적선 등 기준 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개도국 저임금선원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8. 편의치적제도의 대안인 역외등록제도
역외등록제도(Offshore Register)란 선주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소속된 국가의 자치령을 지정하여 선박을 등록하도록 하고 당해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제도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대부분 자국적선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편의치적제도의 개량종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이 Man도 치적제도를 쓰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르웨이가 본 국내 Bergen을 등록지로 하는 NIS제도를, 덴마크가 본국 내 코펜하겐을 등록지로 한 DIS제도를, 프랑스가Kerguelen(인도양 소재) 치적제도를 쓰고 있다.
[발췌]해운시장 종합정보망 / http://www.kmi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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