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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challenage!!/스타트업동향

[세무상담]예비 창업자 고민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by Jinny815 2013. 6. 21.

[세무상담]예비 창업자 고민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20여년간 몸담고 일했던 A씨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창업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려니 일단 법인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법인기업은 설립비용 부담이 크고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납부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어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창업형태를 놓고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세금문제 등을 확실하게 짚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세금이 달라요"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부담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기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체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


개인기업에는 6∼38%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기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법인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율만 고려할 경우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적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면 사업주 본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사업상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다른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기업 창업→법인기업 전환"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설립 비용 및 절차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하는 등 창업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은 물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상당한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 창업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 등을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한다. 사업에 실패해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취직해 월급을 받더라도 급여를 압류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이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일정한 이자를 납부하고 빌려가야 한다.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