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특수조건
( 계약명 : 송변전 지역별수요예측시스템 재구축 인력지원 )
2013. 07
한전KDN(주)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송변전 지역별수요예측시스템 재구축 인력지원"과 관련된 근로자 파견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역무수행 지침) 계약상대자는 근로자파견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근로자 파견 계약을 수행한다.
제3조(업무연속성) ① 투입중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 1개월 전 고지 후 2주간의 인수인계 의무를 가진다.
②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는 제3조 ①항의 의무를 제외한다.
③ 파견 인력의 무단이탈(무단결근 포함), 투입중단 고지 미준수, 인수인계 의무 미준수시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4조(인력교체) ① 기술력 확인서의 내용과 경력증명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또는 기술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계약주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 요구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교체요청 접수 후 1개월 내로 인력교체의 의무를 가진다.
② 인력교체 요구 후 미조치 1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5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보안업무 취급요령,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의무를 가진다.
제6조(사후관리) ① 품질 확보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우리회사 계약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업체를 제재한다.
② ①에 명시된 항목별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재사유 및 항목 | 계약 중도해지 |
1. 근태관련 사고 | 3개월 2회 이상 |
2. 작업자 과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된 경우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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